# 위생불량 적발

'위생불량 적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판매 시설이나 취급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소비자는 1399로 무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공공 감시 제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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