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벌 조항 공정위

'위약벌 조항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행하는 제도로, 계약에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무효화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20% 또는 3% 월 이자율로 제한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계약에서 위약금이 과도할 때 공정위에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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