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요지 무단출입

위요지 무단출입은 주거침입죄의 일종으로, 타인의 위생이나 요양을 위한 시설(예: 병원, 요양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무단으로 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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