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위조상품은 타인의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허위로 제조·유통·판매하는 불법 상품을 말합니다. 한국 상표법 제107조 등에 따라 상표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와 정당 사업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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