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통화수입죄

위조통화수입죄는 타국에서 위조된 통화(지폐나 동전)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조통화의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통화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소지나 유통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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