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기계 방호장치

위험기계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움직이는 부분에서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인터록(interlock) 기능이 있으며, 추락·끼임·충돌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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