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운반 처벌

'위험물 운반 처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화성, 폭발성 등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운반하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운반 허가 미취득, 적절한 용기·차량 미사용, 또는 안전관리 조치 불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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