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죄

'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죄'는 형법 제259조에 규정된 범죄로, 칼이나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단순 상해죄와 달리 위험 물건의 휴대가 핵심 요소이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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