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나 건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면서 칼,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주거침입죄의 가중 형태입니다. 침입 의도와 위험 물건 소지의 사실이 입증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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