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 휴대체포·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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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휴대체포·감금은 형법 제276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칼이나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단순 체포·감금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체포·감금의 실행행위와 함께 성립합니다.
목적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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