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칼이나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 협박죄보다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에서 처벌이 가중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칼을 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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