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만

'위협만'은 한국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자유나 재산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살해를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 해당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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