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협한

위협은 형법 제283조에서 '불법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단순한 불안감이 아닌 실제적인 위해를 암시해야 성립합니다. 법적 권리 행사(예: 고소 통보)는 정당행위로 위협죄가 되지 않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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