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취득죄

유가증권취득죄는 타인이 사기나 속임수로 취득한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기죄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취득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유가증권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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