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견 처벌

유기견 처방은 동물을 주인이나 보호자가 버리거나 방치하여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로,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6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등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반복 위반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동물 학대 방지와 책임 있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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