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신청

유류분신청은 상속인이 법정으로 정한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되찾기 위해 가정법원에 하는 신청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줄어든 재산을 환원받을 수 있으며, 상속 개시와 신청 사이에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분쟁에서 중요한 제도로, 상속인(배우자·자녀·부모 등)의 기본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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