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배우자, 자녀 등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절대적인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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