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시효

유류분 시효는 상속인이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 이상)을 침해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0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속 분쟁의 안정성을 위해 정해진 법적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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