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의 법률적 정의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법으로 보장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즉, 아무리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해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상속인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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