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포기각서

유산포기각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증인 앞에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이 각서를 제출하면 해당 상속인은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상속 순위에서 제외되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유산이 넘어갑니다.
포기 의사표시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한 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