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작성

유언작성(遺言作成)
유언작성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법정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요식(일정한 형식)을 갖춰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속인 지정, 재산 분배, 유산 관리자 선임 등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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