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 작성법

유언장 작성법은 민법 제1060조 이하에 규정된 유언의 형식과 절차를 의미하며, 본인의 재산 처분 의사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기는 방법을 정합니다. 핵심 내용은 자필증서(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 공정증서(공증인 앞에서 작성), 비밀증서(봉인 후 증인 앞 서명), 녹음증서(음성 녹음) 등 네 가지 주요 형식을 두고 있으며, 각 형식은 위증 방지를 위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뜻이 존중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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