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보상금 청구

유족보상금 청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고용주나 산재보험 기관에 청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상금은 사망자의 평균임금과 가족 상황에 따라 산정되어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청구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급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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