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이혼청구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스스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 잘못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깨졌고 상대방 보호에 반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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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스스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 잘못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깨졌고 상대방 보호에 반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