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란 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외도, 폭력 등을 한 쪽)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최근에는 혼인 중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의 기여도와 생활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대한 부당함이 없는 한 일정 범위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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