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유출 부정경쟁방지법'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유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법은 타인의 영업비밀(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을 절취·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고 기업의 상당한 투자 성과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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