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 전자상거래 사업자

'유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자를 가리키며, 계열사인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와 동일한 접근매체(예: 이용자번호)를 공유해 사고 영향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 통지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즉시 보고하도록 강화됩니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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