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유치원은 「어린이집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만 3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등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공립·사립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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