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체형사처벌

유통업체형사처벌은 제조업체가 위탁한 제품을 유통업체가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 위반 행위를 할 때, 유통업체의 임직원 등을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특정 법률에서 규정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조업체의 제품 유통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무단 유통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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