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 위험물

유통업 위험물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상품 중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이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 분류되며, 유통업체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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