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포하겠다

'유포하겠다'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특정 정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거나 전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스토킹 행위나 명예훼손,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서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맥락에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규정되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를 주는 내용의 반복 유통을 금지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피해자 특정 여부와 친고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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