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유학생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학문 또는 연구 목적으로 국내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등록되어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학생 비자(예: D-2 비자)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취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학업 미이행 시 비자 취소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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