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비자 출입국

유학생 비자 출입국은 외국인 학생이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국하고 출국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유학생은 D-2(장기 유학) 또는 D-10(구직) 등의 비자를 취득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출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와 교육 기관의 학생 신분 유지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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