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영업

유흥영업의 법률적 정의

유흥영업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음악, 춤, 노래 등의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유흥주점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특정 시간대 영업 제한,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주류 판매와 함께 유흥 서비스 제공이 핵심 특징이므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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