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입사 6개월 이상 경과 시 최대 1년(분할 사용 가능)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직 시 원직 또는 동등한 직무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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