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은 2018년 대구 학원버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률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시 운전면허 취소, 0.2% 이상 시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 등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1차 위반 시 100일, 2차 이상 시 2년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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