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2018년 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법률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벌금·면허정지, 0.2% 이상 시 2년 이상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며, 3회 이상 반복 시 운전면허 영구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 운전자들이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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