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유포

음란물유포란 법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찍거나, 저장·전송·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일으키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을 인터넷, 메신저, USB 등 어떤 수단이든 타인에게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료·무료,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전파했다”는 점이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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