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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제작 유포

'음란물 제작 유포'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사진 등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는 3~5년 이상의 중형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 보호와 아동 착취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 소지·시청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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