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통째

'음원 통째'는 저작권법상 음원(저작물)의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불법 음원 공유나 다운로드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음원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다루므로 저작권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2P 파일 공유 등에서 음원 파일 하나를 온전히 전송·배포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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