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mg/L 이상(기준치 0.03mg/L 초과 시 처벌, 0.2mg/L 이상 시 행정처분)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법률적 기준입니다.
취소 시 최소 1년 이상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며, 2년 내 재범 시 영구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단속 시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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