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외국인 처벌

음주운전 외국인 처벌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과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벌금, 면허 취소,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처벌 후 출국 명령이나 입국 금지 등의 추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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