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인사사고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중한 처벌 대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 징역, 면허취소 등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됩니다.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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