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자수

음주운전 자수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인지한 후 경찰서 등에 출석하여 자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 후 자수에 해당하여 형법상 감경 사유로 인정되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으며,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인 경우 벌금이나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자수 후에도 혈중 알코올 검사를 거쳐 위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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