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형량계산 방법

음주운전 형량계산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형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금 500만 원 이하, 0.2%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등의 기본 형량이 적용되며,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재범 시 형량이 2배 가중되는 등 상황별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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