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회'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행위를 1년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 1회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 '상습음주운전' 범주에 해당하며,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3년간 재취득 제한 등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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