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2회 적발 형량

음주운전 2회 적발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회 적발 후 5년 이내에 재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상습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징역은 2년 이상 5년 이하로 형량이 정해지며, 면허 취소와 함께 2년 이상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이 따릅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반복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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