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회’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행위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습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 재취득 제한 등의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과 운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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