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3년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는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한 엄중한 처벌로, 일반인은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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