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3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처벌(벌금 또는 징역)에 더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취소와 함께 운전면허증 반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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